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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
작성일 : 2026-09-01 15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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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최근 교내·외 복사업체, 셀프 스캔 및 북스캔 대행업체 등을 통한 대학 교재 등의 불법복제와 온라인을 통한 스캔본(PDF 등)의 공유·전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
 

1. 관련 :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-774(2026. 8. 19.) 「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」

 

2. 안내사항

  가. 교재 등의 무단 복사·스캔 금지

  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 저작물을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복사·스캔하는 행위는 「저작권법」에 

    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    복사·스캔 업체 또는 무인 스캔 시설 등을 이용하여 대학 교재 등을 대량으로 복사·스캔하는 

    경우에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나. 불법복제물의 공유·전송 금지

     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한 도서 스캔본(PDF 등)을 타인에게 판매·제공·공유하거나 온라인상에 

     게시·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특히 단체 채팅방, 커뮤니티, 클라우드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 및 교재 스캔본의 공유·전송에 

     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다. 저작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

     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 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여 

     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

     바랍니다.


더 이상 보이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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